벤처기업인증

ENVISION CONSULTING
벤처기업인증에 관한 지원상세 내용입니다


벤처기업 안내
벤처기업이란 venture(벤처)와 企業(기업)의 합성어로, 벤처기업 속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기존 정형화된 
기업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업 형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
-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기업
- 하이테크 기반 기업(HTBF; High Technology Based Firm) 등

미국 : 「중소기업투자법」에서의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

일본 :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의 벤처기업은 고기술을 보유한 업력이 낮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 국가 :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개수는 2010년 5월 19일자로 2만개를 돌파했고, 2020년 12월말 기준 39,511개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중(‘21. 2. 12)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

벤처기업확인 요건

벤처기업 우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