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지정

ENVISION CONSULTING
병역특례업체지정에 관한 상세 내용입니다
병역특례 전문 연구 · 산업기능요원 제도

제도소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병역 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어야 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자격
우선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현재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10명이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벤처 기업인 경우에는 3자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고용 보험에 가입 되신 분들이 5명만 넘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직적년도에 산재가 발생한 적이 없는 기업이거나 혹은 같은 업종에서 직전년도에 발생한 산재 평균율보다 낮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조업 분야 ]
1. 재무제표 상에 제품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 공장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기업은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장이 타 회사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4면이 벽체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도 별도)

[ 정보처리 분야 ]
1. 정보처리 분야가 주업종이면서, 정보처리 분야 관련 매출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처리 분야 매출이 30% 이상이라는 내용에 대한 세무사님의 날인도 필요합니다)
2.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타 회사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서류 심사는 통화하시더라도 현장 실사에서 탈락하시게 됩니다)


[ 평가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