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ENVISION CONSULTING
기업부설 연구소 안내 입니다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인적요건
- 자연계열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연계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4년 이상)

(산업디자인/지식기반서비스 연구분야일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국가기술 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물적요건
-독립된 개별공간 확보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대기업의 전담부서)
  연구공간 면적이 50m² 이하일 때 독립공간 확보 없이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가능
※ 결격사유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세액공제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10조)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25%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2~3)%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 대기업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2%, 최대 3%):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특이사항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 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재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 금액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 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공제세액
·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x10%
·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x5%
·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x3%


●기타혜택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인증시 가점적용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