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정책자금 지원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