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ENVISION CONSULTING
정책자금에 관한 상세 내용입니다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정책자금 지원종류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가진단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진행 후, 상담결과 적합한 업체에 대해 온라인 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업체가 정해진 접수기한까지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