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사업

ENVISION CONSULTING
고용지원사업에 관한 상세설명 내용입니다

일학습병행 기업 지원사업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장기간(1~2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 후 자격 부여

일학습병행이란?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이 확정된 학습근로자 신분으로서 NCS자격기반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기업에서 직무교육과 실무를 병행하며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받는 인재육성 제도 입니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워라벨 장려금은 2020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로 근무자가 회사의 자신 개인 사유로 근무 단축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

근무자의 개인 사유로는 학업 준비나 은퇴 준비, 가정에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나 혹은 본인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은 사유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 때 단축 근무 기간에 대해서 1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야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때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로는 임금감소액에 대한 보전금과 간접노무비와 같은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허용 해준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며 일반 유흥업종이나 주점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해서 임금체불 기업으로 기제가 되어 있는 기업이나 지원 대상의 근무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혹은 직계 자손인 경우에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으며 근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해당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이거나 
채용을 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임금감소액 보전금 부문에 대해서는 근무자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근무자에게 지급한 임금감소액 부문에 대해서 보전금이 20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간접 노무비 부문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시간이 단축 된 기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며 
1년 동안의 지원 한도의 경우에는 작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자 수의 30%가 지원이 된다고 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휴업 및 휴직수당에 대해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정해진 기간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자도 2021년부터는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이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1. 유급 휴업 : - 휴업시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2. 유급 휴직 : - 휴직기간이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일 시
3. 무급 휴업 : - 무급 휴직 기간 30일 이상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노동위원회 승인
4. 무급 휴직 : - 무급 휴직 기간 30일 이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이거나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지원규모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르면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한도로 1년간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대규모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50%이상 단축시 2/3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는 본인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휴직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